
뉴스를 보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는 문장을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청이 추천과 어떻게 다른지, 대법원장이 후보를 결정하면 곧바로 대법관이 되는 것인지 헷갈렸는데요.
이번에는 제청 방식까지 논란이 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지 않고 후보자 명단을 서면으로 전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할 후보자를 공식적으로 올리는 절차입니다. 이번에 제청된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대법관 제청 뜻은 무엇일까?
‘제청’은 어떤 사람을 특정한 공직에 임명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 임명 절차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 대법원장이 후보자 가운데 제청할 사람을 결정합니다.
-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임명 제청합니다.
-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표결합니다.
- 국회 동의를 얻으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합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보 2명을 제청했다고 해서 곧바로 대법관 임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고, 그다음 대통령이 임명해야 최종적으로 대법관이 됩니다.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은 무슨 일일까?
대법원은 2026년 8월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고, 후보자 명단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반드시 직접 만나 제청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역대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 측이 후보자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조율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협의와 대면 절차 없이 후보자 명단이 전달됐다는 점에서 ‘서면 제청’ 또는 ‘일방통보’ 논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청와대 패싱 논란이 나온 이유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을 두고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례적인 방식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혼자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 모두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제청 전에 대통령실과 후보자에 관해 의견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과의 만남이나 최종적인 의견 조율 없이 후보자 명단이 발표됐다는 것이 청와대 측 문제 제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청와대 패싱’, ‘대법관 일방통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장에게는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권한이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전 조율은 관례일 수 있지만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만 제청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제청 권한 자체보다 제청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갈등에 가깝습니다.

대법관 후보 손봉기는 누구일까?
손봉기 후보자는 1965년생으로 1996년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대구와 경북, 울산 등에서 주로 근무했으며 대구지방법원장도 지냈습니다. 현재는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는 2026년 5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습니다.
대법원은 손 후보자가 오랜 재판 실무 경험과 사법행정 경험을 갖췄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손 후보자의 실제 대법관 임명 여부는 앞으로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과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표결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대법관 후보 김성수는 누구일까?
김성수 후보자는 1968년생으로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과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후보자는 2026년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됐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재판 능력, 각계에서 제출된 의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역시 제청 단계일 뿐 아직 대법관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번 논란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거나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헌법에는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제청받은 후보를 어떤 절차와 요건으로 반려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제청을 반드시 그대로 받아들여 국회에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절차적인 문제 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가 후보 2명의 제청을 모두 반려하거나 재제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반려하고 김성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앞으로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지, 제청 절차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제청 논란 핵심 정리
조희대 대법원장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할 후보를 공식적으로 올리는 절차입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한 뒤 대통령이 임명해야 최종적으로 대법관이 됩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후보자의 자격만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충분히 사전 조율하지 않고 서면으로 후보자 명단을 전달한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이 충돌한 것입니다.
현재 두 후보의 임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 여부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나와야 다음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내용
-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차이
- 대법관 임명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 손봉기·김성수 대법관 후보 경력
-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을까?
- 대법관 임기와 퇴임 후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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