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증여세 2천만원1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방법 2026|홈택스 부모 대리신고·2천만원 공제 총정리 아이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용돈이나 목돈을 넣어주셨나요? 그런데 자녀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6년 기준 미성년 자녀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최대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남기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홈택스 신고방법과 필요서류,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1.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방법, 부모가 대신할 수 있을까?미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자녀입니다.다만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2026.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