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언제 쓰는 게 좋을까?1 신용카드 소득공제|15% 공제율과 체크카드 사용 순서 신용카드를 많이 썼다고 연말정산 환급액이 그대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고, 기준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방식이 보통 유리합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근로자가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제율은 15%입니다.다만 카드 사용액 전체에 15%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부터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을 넘겨 쓴 금액부터 대상입니다.체크카드·현금영수증보다 공제율은 낮습니다결제수단별 일반 공제율은 아래처럼 다릅니다.신용카드15%체크카드30%현금영수증30%그래서 “.. 2026. 9.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