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1 체크카드 소득공제|30% 공제율, 총급여 25% 넘겨야 받을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체크카드로 쓴 돈을 전부 30%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핵심은 하나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체크카드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모르고 체크카드만 쓰면 연말정산 때 기대보다 공제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 30%다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 사용액의 기본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므로,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겨 공제 대상 구간에 들어섰다면 체크카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일반적으로 체크카드와 같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바로 돌려받는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이므로, 공제금액 전체가 .. 2026. 9. 20. 이전 1 다음